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잔금 대신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잔금 대신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동 명의로 소유한 양지마을 아파트(전용 164㎡)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소유권은 16일 50대 김모씨와 조모씨의 공동 명의(각 지분 2분의 1)로 이전됐다. 이와 함께 등기부에는 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