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5일(월)

12분간 이착륙 전면 통제, 제주공항 마비시킨 40대 드론 조종사 검거

제주국제공항 반경 9.3㎞ 이내는 국가보안 '가급' 시설에 따른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 미확인 드론이 5건이나 감지되며 항공기 운항 통제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사전에 승인받은 드론조차 허가 고도를 넘기면 공항 시스템에 즉각 불법 기체로 걸러져 공항 마비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40분쯤 제주공항에서 5∼6㎞ 떨어진 제주시 외도운동장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일 오후 4시 41분부터 12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되면서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origin_제주공항미확인드론에항공기10분간이착륙통제.jpg제주국제공항 / 뉴스1


경찰과 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드론은 사전에 허가받은 기체였으나 승인 고도보다 높게 비행하면서 공항 '드론탐지시스템'에 미승인 드론으로 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일주일 사이 제주국제공항 비행 금지 구역에서 미확인 드론이 감지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총 5건에 달한다.


공항 관계자는 "허가받은 드론이라 하더라도 간혹 기종에 따라 승인 고도보다 높게 나는 경우가 있다"며 "비행 승인 고도를 초과함에 따라 시스템이 작동해 공항 관제탑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자동으로 통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