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및 그 해제 과정을 언급하며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일이면 윤석열 불법 계엄 내란 1년"이라며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고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뉴스1
당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선택했다"며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일련의 상황이 "우발적 저항이 아니라 민주국가의 근본을 지키겠다는 국민적 결단"이었다며, 외신과 주요국 정상들도 K-민주주의에 주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념일 제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기록은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며 "민주당이 앞장서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