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0일(일)

윤미향 "저 욕하는 것들 참 불쌍하다... 흔들리지 않고 '할 일' 하겠다"

윤미향,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포함... 억울함 호소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8일 윤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언론이 무더기로 의혹 보도를 쏟아냈지만 모두 무혐의·불기소 처분됐다"며 "이상한 것들을 모아 억지로 기소한 것이 검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 보조금 유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거듭 부인했습니다.


"억지 판결로 무죄가 유죄로 뒤바뀌었다"


뉴스1윤미향 전 의원 / 뉴스1


윤 전 의원은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정당한 상속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의연이 다 가졌어야 하는데, 다른 곳에 기부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억지 판결로 1심 무죄가 2심에서 유죄로 바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윤 전 의원이 김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 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에서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것"


윤 전 의원은 "검찰이 10년 동안 긁고 긁어 1억을 횡령했다고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공소 내용 그대로 판결했다"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검찰이 하는가 싶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앞으로도 한 치 흔들림 없이 제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뉴스1뉴스1


캡처_2025_08_09_09_26_49_532.jpgFacebook '윤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