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세 번째 파양 소송 인용...법원 "양부-친양자 관계 소멸" 판결
방송인 김병만이 입양한 딸에 대해 제기한 파양 소송이 세 번째 시도 끝에 마침내 인용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8일) 김병만이 전처의 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양부-친양자 관계를 소멸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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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 소식을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파양 인용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민법상 친양자 파양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양친의 학대나 유기,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또는 친양자의 패륜 행위로 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김병만은 이전에도 두 차례 파양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어, 이번 판결은 세 번째 시도 만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김병만의 입양과 이혼, 그리고 새 출발
김병만은 2010년 전처 B 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B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B 씨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이 소송은 2023년 대법원 선고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김병만 / 뉴스1
한편, 김병만은 이달 중 일반인 여성 C 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김병만은 "B 씨와의 혼인이 파탄 난 이후 C 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얻었다"고 밝혔으며, 예비 신부 C 씨 사이에는 이미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파양 소송 인용은 김병만이 과거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