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목줄 착용한 강아지 팽이처럼 돌리던 30대 남성 '검거'
부산 전포동의 한 골목에서 강아지를 목줄로 잡아 팽이처럼 돌리는 학대 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지난 7일 부산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부산진구 전포동의 한 골목에서 함께 걷던 강아지를 목줄 째 들어 올려 좌우로 거칠게 흔들어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아지는 공중에 뜬 채 팽이처럼 돌아갔으며, 뒷다리가 땅에 쓸리는 상황까지 생겨났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여성들이 "저기요. 뭐 하세요?"라고 제지하자 A씨는 그제서야 강아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보배드림
이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많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고, 동물보호단체는 A씨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피해 강아지 '사군이'의 건강 상태와 학대자와의 관계
8일 사단법인 '하얀비둘기'는 "총 4차례에 걸친 제보로 학대자의 신원을 확인했다"며 전날 오전 9시 30분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담당 형사를 배정받아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강아지 '사군이'의 주인과 연인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입질이 있어 훈련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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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단체 측은 "구조 현장에서 관찰한 결과 입질은 전혀 없었으며, 사군이의 소유주도 14년간 반려하면서 입질은 한 번도 없었다고 명확히 증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의사 진단 결과, 사군이는 슬개골 탈구와 저체중, 심장병 등이 의심되어 2주간의 긴급 격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군이는 A씨와 분리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체 측은 "사군이는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대상"이라며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4호 라목에 의거 훈련 목적이 아닌 하네스를 이용해 고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학대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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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충격적인 것은 사군이의 소유주가 남자친구의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단체 관계자는 "소유자가 '왜 사군이가 병원에 있냐'며 오셨길래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드렸다"며 "온몸을 덜덜 떨며 경악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소유주는 이 사실을 알고 남자친구와 헤어져 동거 중이던 집에서 바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단체는 "소유주 여성은 사군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다시 반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2주간의 보호기간 동안 치료와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소유자와 협의해 사군이의 향후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