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9일(화)

송도 '총기 아들살해범' 신상 비공개 결정... "피해 유가족 입장 고려"

인천 송도 아파트 사제 총기 살인 사건, 경찰 신상공개 결정 내려


인천경찰청 형사과는 28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아버지 A 씨(62)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특히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우려가 주요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지난 21일 경찰 관계자들이 송도 총격 피의자 A 씨(63)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택에 진입하고 있다. 2025.7.23 / 뉴스1(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지난 21일 경찰 관계자들이 송도 총격 피의자 A 씨(63)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택에 진입하고 있다. 2025.7.23 / 뉴스1(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중대범죄신상공개법 4조에 따르면, 경찰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과 같은 요건을 심의하여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 B 씨(33·사망)의 가족과 어린 자녀들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한 추가 브리핑 예정


경찰은 29일 오후 2시 인천경찰청 기자실에서 3차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초동 대응과 관련된 논란과 A 씨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사용해 자신의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1일 총기사고가 발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들이 출동해 수습작업을 하고있다.2025.7.21 / 뉴스121일 총기사고가 발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들이 출동해 수습작업을 하고있다.2025.7.21 / 뉴스1


또한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시너가 든 페트병, 세제, 우유 통 등 총 15개의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와의 면담에서 A 씨는 3~4년 전부터 무직 상태였으며, "가족의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로 월 300만 원가량 받아왔는데,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가 거주해 온 70평대 아파트는 유명 피부관리업체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인 전처 C 씨의 소유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