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아파트 사제 총기 살인 사건, 경찰 신상공개 결정 내려
인천경찰청 형사과는 28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아버지 A 씨(62)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특히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우려가 주요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지난 21일 경찰 관계자들이 송도 총격 피의자 A 씨(63)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택에 진입하고 있다. 2025.7.23 / 뉴스1(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중대범죄신상공개법 4조에 따르면, 경찰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과 같은 요건을 심의하여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 B 씨(33·사망)의 가족과 어린 자녀들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한 추가 브리핑 예정
경찰은 29일 오후 2시 인천경찰청 기자실에서 3차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초동 대응과 관련된 논란과 A 씨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사용해 자신의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1일 총기사고가 발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들이 출동해 수습작업을 하고있다.2025.7.21 / 뉴스1
또한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시너가 든 페트병, 세제, 우유 통 등 총 15개의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와의 면담에서 A 씨는 3~4년 전부터 무직 상태였으며, "가족의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로 월 300만 원가량 받아왔는데,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가 거주해 온 70평대 아파트는 유명 피부관리업체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인 전처 C 씨의 소유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