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8월 신규 가입 신청 접수 시작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8월 신규 가입 신청을 오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 기간은 총 10영업일로, 각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3년 6월에 출시한 적금형 금융상품인데요.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가 추가로 기여금을 적립해준다는 점입니다.
만기 5년 동안 매달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은행 이자와 정부지원금,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포함한 실질 수익률은 최대 연 9.54%에 달한다고 합니다.
계좌 개설 일정 및 취급 은행
가입 신청 후 요건 확인이 완료되면 실제 계좌 개설이 진행되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 8월 21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2인 이상 가구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계좌 개설은 영업일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 등 총 11개 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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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신청기간(1~11일)에는 총 16만8000명이 신청했으며, 이로써 누적 신청자는 약 343만9000명에 이르렀습니다. 7월 25일 기준으로 실제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220만2000명에 달합니다.
추가 혜택: 부분인출 서비스와 신용점수 가점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들에게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부분인출 서비스는 2년 이상 가입한 이용자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해 기존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인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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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KCB나 NICE 등 신용평가사 기준에 따라 신용점수 5~10점을 자동으로 가점받을 수 있어 신용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각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