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머니 무브' 현상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 현상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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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를 모두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되는 것은 2001년 이후 무려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2금융권의 높은 금리가 자금 이동 촉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연 1~2%대로 하락한 반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는 여전히 3%대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금리 차이가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맞물려 자금 이동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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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0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말 2%대로 하락했다가 약 3개월 만에 다시 3%대로 회복된 수치입니다.
상호금융권에서도 광주어룡, 으뜸, 봉화, 진부, 동청주신협이 1년 만기 정기예금에 3.2%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경우 청담동지점은 연 3.2%, 안성장학지점은 3.16%, 무진지점은 3.11%의 금리를 제공 중입니다.
이러한 높은 금리 덕분에 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수신잔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520조6330억원으로, 2월부터 3개월간 약 12조8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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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수신 잔액도 5월 말 기준 98조5315억원으로 전월 대비 1374억원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반등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자금 쏠림 현상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가 높은 금융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