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0일(일)

군대 가기 싫어 10일 만에 극단적 다이어트해 5kg 감량한 광주의 21살 남성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20대 남성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5kg을 감량한 사실이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하종민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검사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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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8월 19일 이뤄진 병역판정검사에서 키 174cm에 체중 47.1kg, 체질량 15.5를 받았다.


체질량지수가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등급을 받아 병역법상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당국은 검증을 위해 약 2달 뒤에 A씨에 대해 불시 측정을 했는데 이때는 신장 174.6cm에 체중 47.0kg, 체질량지수는 15.4가 나왔다.


그러나 A씨의 고등학생 때 평균 체중은 52kg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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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체질량 지수가 16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극단적 다이어트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음식을 적게 먹고 사우나 등을 통해 단시간 수분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몸무게를 줄였다. 


그가 10일간 뺀 몸무게는 약 5kg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에 A씨는 평소 앓고 있던 위장 장애로 인해 몸무게가 줄어든 것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법원은 A씨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체질량지수가 16 이상이었고 헌혈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던 점,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소변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A씨가 고의로 몸무게를 감량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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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래 저체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감량을 통해 4급 신체 판정을 받으려는 유혹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병역의무 감면을 위해 체중을 감량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