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0일(일)

15세부터 폭행·절도·사기...전과 18범인 '부산 돌려차기' 남의 과거 범죄 이력

인사이트'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항소심 선고공판 당시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국민적 공분을 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그의 과거 범죄 이력도 재조명되는 중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고인 A씨는 '돌려차기 사건'을 제외하고도 형사입건만 18회에 달한다. 


만 15세인 2007년에 며칠 사이로 각각 다른 경찰서에 다른 사건으로 붙잡혔다. 당시 그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됐다. 


인사이트피해자 제공 


그리고 2년 뒤, 만 17세던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유흥비를 벌 목적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상습적으로 행인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장에 다시 섰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3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2012년 9월 4일에서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출소하고 1년 뒤 지인들과 공모해 조건만남으로 성매수남을 꼬드겨 협박하기로 한다. 이 범행에서 A씨는 성판매자의 친오빠 역할을 맡았다. 


계획대로 성매수남이 모텔로 들어오자 A씨는 지인들과 함께 모텔방으로 들어가 성매수남을 폭행하고 현금 등을 갈취했다. 


인사이트YouTube '그것이 알고싶다'


이 사건은 흉기를 사용한 폭력 및 물고문 등을 잔혹한 범행으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에도 한 술집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기도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징역 6년을 살고 나왔으나 2020년 다시 법정에 섰다. 


인사이트YouTube '사건반장'


사채업을 하다가 3억 5000만원을 들고 사라진 사람을 찾아주면 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제안자가 알려준 주소 찾아가 집주인에게서 체크카드를 받아내 270만원을 절취했다. 


또 중고 거래 앱에서 명품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구매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다음 물건은 주지 않는 등의 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또다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그는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출소한 지 9일 만에 다른 사람의 주거지를 침입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달 뒤에는 돌려차기 범행을 저질렀다. 


인사이트'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뉴스1


범행 이후 여자친구 집에 숨어지내던 그는 인터넷으로 '서면 묻지마 폭행',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해 보기도 했다. 법정에서 "강간할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된다. 


한편 A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피해자는 "출소하면 그 사람은 50살인데, 저랑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라며 오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에 "여성 대상 강력범죄 신상 공개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