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0일(일)

'부산 돌려차기남' 징역 20년 선고...피해자 "출소 하면 50세인데 저 죽으란 얘기" 눈물

인사이트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B씨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부산 돌려차기男' 항소심서 징역 20년...피해자 "출소하면 50세인데, 나 죽으란 소리"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한 뒤 의식을 잃게 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3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가 "보복이 두렵다"며 눈물을 보였다.


12일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31)씨에게 원심의 형(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인사이트지난해 5월22일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 / 피해자 측 제공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B씨는 "힘들다. 그냥 살지 말걸 그랬다"며 "출소하면 그 사람(피고인 나이)은 50인데 저랑 나이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 B씨는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에게서 아무도 (저를)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 모르겠다"면서 "왜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안겨주는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라고 울먹였다.


B씨의 변호인은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그런 부분(강간 혐의)들을 범행의 일부로 인정된 것에 대해선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감형 사유에 대해선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성범죄가 연루된 범죄이기에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공개 요건 중 하나로써 범행의 잔인성, 피해 사실의 중대성이 요구되지만 얼마만큼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뉴스1


그러면서 "'부산 정유정 사건'은 잔인한데 이 사건은 잔인하지 않은 지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다른 것은 아닌 지, 언론에 나온 사건만 신상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자신이 가해자 A씨와 구치소에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C씨도 모습을 보였다.


C씨는 "피고인 A씨와 구치소에 함께 있을 당시 'B씨를 죽여버리겠다', '더 때리겠다'는 말을 약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면서 "피고인을 석달 만에 봤는데 살은 더 쪘고 더 건강해진 것 같아서 많이 화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C씨는 피고인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며 "구형이 35년 나왔는데 왜 20년 밖에 선고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재범을 예고하고 언제든지 자기가 탈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겠다고 말하는 저런 사람은 더 엄벌에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분 동안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이후 검찰이 추가 DNA 감정에서 발견한 증거를 토대로 A씨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채 강간 목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