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삼성전자를 퇴사한 전 상무 A씨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한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했다가 적발됐다.
12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 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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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게는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을 부정 취득한 뒤 공장을 지으려 한 것이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가 제조되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
공정배치도는 반도체를 생산할 때 필요한 핵심 공정 8대의 배치와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모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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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국가핵심기술이기도 하다.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랴시 제조 반도체 공정 기술은 우리 산업의 핵심이다.
A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고작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복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 했다. 다행히 공장이 건설된 것은 아니었다. A씨와 약정을 맺었던 대만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8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철회한 탓이다.
다만 A씨가 유출한 기술로 중국 청두시가 4,600억원을 투자해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R&D(연구개발)동을 완공했고, 여기서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이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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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중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 설립 뒤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인력 200명을 고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친 뒤 SK하이닉스에서도 부사장을 역임했다.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도 이름이 높은 인물이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이번 기술 유출로 인해 3천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