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0일(일)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물 도둑질' 하는 민폐 캠핑족을 고발합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공영주차장에 위치한 화장실 세면대에 호스를 꽂아 캠핑 용수로 사용한 캠핑족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공영주차장 캠핑카 좀 거슬린다"는 제목으로 누리꾼 A씨가 이날 겪은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주차 칸 4칸을 차지한 캠핑족을 발견했다. 


이들은 차에서 꺼낸 호스를 꺼내 화장실 세면대와 연결해 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A씨는 "한 30분 넘게 (물을) 받은 거 같은데 이건 물 도둑 아닙니까"라며 분노했다. 그는 "저런 건 어디다 신고하나요? 덕분에 소변보고 손도 못 씻고 나왔다"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바로 신고 넣어라. 엄연한 절도다", "비싼 캠핑카 끌고 다니면서 물은 공짜로 쓴다", "이런 사람들 꼭 처벌받았으면"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실제 관리자 등으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돗물을 사용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수돗물 또한 엄연히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물이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 2020년에는 부천의 모 식당에서 자기 개인 용기에 수돗물을 몰래 받아 간 사람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른 혐의들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용 시설에 설치된 수도의 경우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 혹은 지자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영역이다. 


특히 호스까지 연결해서 개인의 용수로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은 공용수도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유죄 혐의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