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0일(일)

아시아나 '비상문 수리비' 6억 4천만원..."수리 후 문 열었던 남성에게 청구 예정"

인사이트비상문을 막고 있는 승무원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착륙 직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연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항공기 수리비가 6억 4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지난 8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피해액이 6억 4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사건 직후 해당 비행기는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를 한 뒤,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 수리 중이다.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 또한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스1


아시아나는 비상문을 연 피의자 A씨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 8124편에서 A씨가 비행 중에 비상문을 불법 개방했다. 


항공기가 지상에서 활주하던 도중 A씨는 벨트를 풀고 뛰어내리려 했고, 이를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했다. A씨는 비상문 바로 앞 좌석에 앉아있었다. 


A씨는 당시 기내에 있던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도 했다. 


비상문 개방 당시 상황 /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의사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사무장에게 "A씨가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 화가 나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애초 항공기 안에서는  A씨가 비상문을 여는 순간을 목격한 이가 없어 그가 범인인 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A씨는 동행한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직원과 대화하던 중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신고는 항공기 착륙 후 30여 분이 지난 오후 1시 13분쯤 이뤄졌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인사이트구속 송치된 A씨 / 뉴스1


수사기관과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 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 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 및 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비행 중 문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계상 B787 등 일부 기종은 이륙 후 비상구 자동잠금 기능이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은 이러한 기능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