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0일(일)

사형수 연쇄살인범 조경민, "교도소 좁아 스트레스"라며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인사이트부녀자 연쇄 살인 조경민(노란색 상의)이 춘천 야산에서 현장검증하는 모습 / KBS '뉴스타임'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인 사형수 조경민이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7민사단독 황용남 판사는 조경민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조경민은 2006년 8월 강원 춘천시에서 부녀자 2명을 차량으로 납치, 살해한 후 야산에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전주·광주·대구교도소 등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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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민은 "세 곳의 교도소 수용 면적이 2.58㎡ 미만이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상황이 위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교정시설 내의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해 현상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위자료 4,92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