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0일(일)

구치소에서 피해자 주소 외우며 보복 예고한 '부산 돌려차기男'에 법무부 칼 빼들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으며, "탈옥해서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 등의 말을 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피해자 A씨는 가해자가 구치소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 찾아가서 보복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진짜 숨이 막혔다"고 토로했다.


이날 A씨는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가 '제가 이런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고 묻더라.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제 주소·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달달 외우고 있다고 했다"라고 전하며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호소했다.


인터뷰 이후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도 칼을 빼들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싶다'


법무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를)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 및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을 조사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와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에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죄명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또한 가해자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