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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정부가 국가신분증 7종의 규격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유효기간이 도입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한다.
7일 행정안전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뉴스1
그간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비효율적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기존엔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였다.
또한 로마자 성명도 여권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것과 달리,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은 20자까지만 기재됐다.
표준안은 한글은 19자, 로마자는 37자까지 표기 가능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행안부 관계자는 "이름이 19자여서 주민등록증에조차 표기가 안 되는 분이 전국에 한 명 있다. 그분을 기준으로 19자를 생각 중이다. 다만 확정안은 아닌 만큼 구체적 글자 수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 규격은 여권용 사진 기준인 가로 3.5㎝, 세로 4.5㎝로 표준화하고, 배경은 백색인 천연색 사진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또한 신분증 날짜는 연·월·일 순서로 표기하되 연은 4자리, 월·일은 2자리 모두 표기하며 보안 강화와 신원 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신분증이 갱신되도록 한다.
주민등록증 유효 기간은 해외 사례를 고려해 10년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