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0일(일)

시청 점심시간에 공무원 한 명도 없고 무인민원발급기가 대신..."노인들 헤매다 돌아가"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제2의 키오스크 사태'...점심시간, 공무원 대신 무인민원발급기가 업무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최근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무인민원발급기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어르신들 모습을 예상하며 '제2의 키오스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7일 KBS 뉴스에 따르면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된 곳에선 낮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 업무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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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점심에 교대 근무자가 한 명이라도 남아 민원업무를 도맡았다. 때문에 남은 공무원은 다른 직원의 업무를 책임지는 건 물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해당 휴무제 시행 이후 일부에선 공무원의 교대 근무 대신 '무인민원발급기'가 업무를 대신하면서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은 한결 여유로워졌다.


점심시간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공무원이 없어도 외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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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법적으로 정해진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점심시간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장인과 무인발급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강원도 삼척시와 횡성군에서는 지난달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용 중인 가운데 고성군도 조만간 이를 도입할 방침이다.


나머지 시, 군은 주민 불편 등을 감안해 당장은 휴무제 시행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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