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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생후 3개월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 몰래 학대한 산후 도우미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2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서울 관악구의 한 집에서 산후 도우미로 일하며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무릎 위에 영아를 올려놓고 약 10초간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아기의 몸을 흔들거나, 아기를 쿠션 위에 엎어놓은 뒤 손바닥으로 등을 10차례 때리고 머리를 밀쳤다. 또 울고 있는 아기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는가 하면 발을 깨물고, 쿠션으로 내던지듯이 눕히기도 했다.
이 같은 정황은 아기의 부모가 가정용 CCTV(홈캠) 영상에서 학대 행위를 발견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아기 부모는 곧바로 A씨를 고소했고, 당시 아이 뇌에서는 일부 출혈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 아이 돌보기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빨리 재우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부는 A씨와 산후 도우미 중개 업체를 상대로 치료비·위자료 등 900만여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A씨와 업체 측은 반론을 포기해 패소했고, 당시 판결은 작년 12월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