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0일(일)

근무 중 매일 3시간 30분씩 몰래 집으로 간 '연봉 8천만원' 직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영업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가량 개인적 용무를 본다면 해고 사유가 될까.


법원은 해당 행위가 '상습 근무지 무단 이탈'로 볼 근거가 있고, 해고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내 유명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해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2002년부터 근무한 정규직 판매 영업사원이었다. 또한 회사 노동조합원 구성원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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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회사는 "A씨가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다. 근무 중 집을 가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다.


2020년 3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A씨의 자택체류 현장조사를 했다. 사내 감사팀이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A씨 거주지 주차장에 차량 주차 후 캠코더로 A씨의 자택 출입 등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37일 중 26일을 집에 들렀다. 머무른 시간은 3시간을 훌쩍 넘겼다. 무려 3시간 34분이었다. '선'을 넘었다 판단한 사측은 징계 절차를 밟았다. 면담 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 점심을 챙겨주려 했다"라고 해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하지만 사측은 A씨의 행위가 과하다고 판단,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해고를 불복하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측의 자체 조사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헌법적 사찰'이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자택에서 전화와 문자로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탓에 대면 영업활동이 어려웠던 점 그리고 거의 매일 1시간 가량 연장근로를 한 점을 비춰보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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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택을 영업활동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A씨 스스로도 장기간 자택에 상습 체류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업무 수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외근하는 영업직의 근무태도를 확인할 방법은 현장조사밖에 없으므로 '사찰'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