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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아들 사망 소식 7년 만에 알게 된 친어머니,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는 지난달 25일 A군의 친어머니 B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4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A군은 2000년 부모의 이혼 뒤 아버지 손에 자라면서 어머니 B씨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군이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아버지는 B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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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B씨가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전화를 걸어 A군의 사망 사실을 알렸다.
당시 B씨는 "우리 A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단원고를 다녔었냐"고 관계자와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하지만 2심은 B씨가 A군 사망을 2021년 1월 알게 됐고, 그때부터 민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228명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1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약 88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