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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번호판 없이 고속도로 이용해 55km 주행한 오토바이 운전자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오토바이를 탄 운전자들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운전자들이 탄 오토바이에는 번호판도 달려 있지 않았다. 심지어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고 주행했다.
5일 MBN은 이날 오전 5시께 경부고속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비상등을 켠 채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이들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은 위태로운 주행을 해야만 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줄지어 다니며, 차선을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깜짝 놀란 자동차 운전자들은 이들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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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잡지 못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천안 분기점부터 기흥동탄IC까지 약 55km를 주행했다. 이동한 시간은 약 30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장휴게소 가기 전쯤에 (신고가) 접수돼서 저희가 출동했는데 (오토바이가) 확인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 단체로 불법 주행을 한 이들을 두고 도로공사 측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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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측은 "(오토바이들이) 일부러 위반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그물망 같은 걸 치기 전에 잡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속도를 주행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154조(벌칙)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