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1일(월)

무궁화호에서 신음소리가 들려 살펴보니, 누군가 '스피커 모드'로 야동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

인사이트SNS 갈무리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기차를 탔는데 누군가 스피커 모드로 19금 동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차에서 누가 야동을 틀어놓았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었다.


누리꾼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무궁화호로 추정되는 기차 안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평온한 기차 칸에서 큰 소리로 끊임없이 신음 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칸의 한 좌석에 앉은 승객이 스피커 모드로 19금 성인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고, 주변 승객들은 이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다.


A씨는 적나라한 신음 소리가 담긴 현장 영상과 함께 "이 글을 올리는데 또 다른 영상을 틀었다. 미쳤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사연과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이어폰 풀린 거 아니냐", "예전에 무궁화호 화장실에서 격렬하게 자기위로하던 분이 기억나네", "에어팟 연결된 줄 알았는데 블루투스 꺼져 있었던 거라면..?", "다들 조용히 영상만 찍는 거 너무 웃긴다" 등의 반응을 이어갔다.


한편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음란물 시청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 근거는 없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야동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