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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들 괴롭힌 전직 격투기 선수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괴롭혀온 격투기 선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은 2021년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재미로 동료 재소자인 B(29)씨와 C(25)씨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시켰다.
이들은 양손으로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귀뚤"이라고 소리치고, 흉기로 찌르는 듯 손을 앞으로 뻗으며 "강도"라고 외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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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엎드린 채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를 잡기도 했다.
이 밖에도 피해 재소자들은 A씨의 명령에 따라 서로 복부를 때리고, A씨가 'KCC'라는 이름으로 만든 운동 클럽에 가입해 강제로 운동도 했다.
B씨는 구치소에 있던 2개월간 A씨의 전용 안마사이기도 했다. A씨가 "여기 와서 마사지 좀 해봐"라고 지시하면 20분 동안 A씨 몸 구석구석을 주물렀다.
이외에도 평소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던 B씨의 행동에 A씨는 "앞으로 화장실 가면 죽여버린다. 급하면 바지에 싸라"고 구박하거나, "기분 좋게 기절시켜 주겠다"며 다리로 목 부위를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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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뇌에 피가 안 통할 것 같다"며 거절했지만, A씨는 기절한 피해자들에게 격투기 기술 중 하나인 '초크'를 10차례나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상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증언에서 "맞을까 봐 두려워 요구대로 했다", "구치소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 고립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엎드리게 해서 시킨 행동은 장난이었고 서로 때리게 한 적은 없다. 안마도 B씨가 스스로 했고, 기절시킨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이 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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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A씨가 범행할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돼 반성하며 생활해야 하는데도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과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