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0일(일)

옷 사고 반품했다고 고객 조롱하는 영상 찍어 올린 '쇼핑몰' 유튜버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안 그러냐, 이 반품한 고객님아?"...반품한 고객 언급하며 짜증 내는 쇼핑몰 운영자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쇼핑몰을 운영하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는 한 유튜버가 자기 쇼핑몰 상품을 반품한 여성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쇼핑몰 운영자겸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유튜버가 영상에서 한 말이 캡처된 상태로 공유되고 있다.


해당 유튜버는 고객이 반품한 20만 원짜리 핸드메이드(수제 제작) 코트를 두고 하소연했다. 그는 "20만 원짜릴 시킬 거면 좀 신중하게 시키던가"라며 "이 코트 팔아서 남기는 게 3만 원이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도 들었다. 유튜버는 "중국집에서 제일 비싼 풀코스 요리가 들어오면 신나게 요리할 거 아니냐. (만들어서) 딱 내보냈는데 (고객이) 환불해 달라는 거지. 이게 무슨 X 같은 경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손님이) '아 나 이거 맛없다'고 하면 사장님이 '아이고 손님님 죄송합니다'라고 쉽게 보내줄 것 같냐. 말이 안 되지 그건"이라며 "안 그러냐 이 20만 원짜리 코트 반품한 고객님아?"라고 고객을 직접 저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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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및 훼손이 아닌 경우 7일 이내에 반품 가능, 핸드메이드 제품은 조금 다르게 취급


그는 "몸에 안 맞아서 반품하는 게 아니다. 그냥 습관이다. 지가 반품하고 싶으면 (반품) 하는 거다. 마음에 안 들면"이라고 툴툴거렸다.


남성의 하소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단순 변심이어도 7일 이내면 환불되지 않나", "쇼핑몰 폐업 냄새 나네", "이런 얘기는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나 하지 영상으로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좀 아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파손·훼손되지 않은 상품은 7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할 수 있다. 다만 핸드메이드 제품은 조금 다르게 취급된다.


핸드메이드 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기성복처럼 55·66·90 등 사이즈가 규정돼 있는 경우다. 두 번째는 소비자 신체 사이즈에 일일이 맞춰서 나온 상품이다.


첫 번째 경우에는 핸드메이드 제품이라 할지라도 사이즈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기성복으로 본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7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을 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 신체에 알맞게 만들어진 상품인 경우 타인이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교환·반품·환불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