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0일(일)

"치킨 가격, 매년 터무니없이 비싸진 이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매년 무섭게 오르던 치킨 값의 숨겨진 이유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 사범들을 적발한 결과 교복구매 입찰담합으로 3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일당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은 지난 1년간 생활물가 교란 담합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사범을 적발해 엄단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교육·주거·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장에서 중대한 불공정 담합, 카르텔 행위로 물가 인상을 초래한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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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외 교육 및 주거 분야에서도 담합 적발


먼저 검찰은 지난해 닭고기 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담합해 최대 25.4%까지 소매가격을 폭등시킨 사건을 적발한 뒤 닭고기 업체 6곳과 업체 관계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월평균 닭고기 가격은 약 8.5% 상승했다.


삼계 신선육은 거래처별로 소매가격이 10.4~25.3% 급등했으며, 업체들은 담합 기간 동안 약 13조 7,0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런 가격 인상분은 전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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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은 치킨뿐만 아니라 국내 빙과류 제조업체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을 담합한 국내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은 해당 기간 동안 1조 2,000억 원의 매출을 거뒀다. 담합에 가담한 관계자 4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식품 이외에도 담합은 교육 및 주거 등 분야에서도 적발됐다.


검찰은 광주지역 교복업체들이 담합해 약 32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건을 적발하고 업체 31곳 운영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또한 7조 원 규모의 철근 조달 입찰에서 담합해 6,700억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철강 업체들, 2조 3,200억 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가구사, LH 임대주택 보험계약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130억 원 상당의 주택기금 손실을 유발한 업체 관계자들이 덜미를 잡혀 줄줄이 재판을 받게됐다.


검찰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향후 과도한 형벌권 행사는 자제할 것"이라며 "중대한 불공정 담합 사범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공정위 등 기관 간 정보공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