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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유상 여객송'이 아닌 법이 허용하는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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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는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앱으로 빌리는 사업 모델이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승합차 약 1500대를 이용해 약 25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다. 대규모 집회와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졌고 택시 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왼) 이재웅 전 쏘카 대표 , (오) 박재욱 전 VCNC 대표 / 뉴스1
이에 검찰은 타다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기사를 알선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타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도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고,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빌린 자동차로 유상 운송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다 측은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대여 사업"이라며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의 한계를 플랫폼 기술로 극복한 것이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1심에서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한 렌터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이 불복해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는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운영되던 당시의 여객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었다"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라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이를 수긍했다.
박재욱 전 VCNC 대표 /뉴스1
4년 공방 끝에 무죄가 확정됐지만 타다가 과거 영업 방식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등 정치권은 2019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예외 조항을 세분화하면서 관광 목적의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 일 경우에만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대표와 스타트업 업계의 반대에도 법안은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했고 결국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 뉴스1
대법원 판결 뒤 쏘카 이 전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4년간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 앉혔다"라고 적으며 원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편 현재 타다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타다 라이트'와 '타다 넥스트'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다 라이트는 타다 베이직과 유사하지만 고급 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 승합차를 운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