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0일(일)

하이브 직원들 , 'BTS 단체활동 중단' 전 미리 알고 주식 팔아치워

인사이트Facebook 'bangtan.official'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하이브 직원들이 지난해 방탄소년단(BTS)의 단체 활동 중단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6일 하이브 소속 A팀장 등 직원 3명의 미공개정보 이용혐의를 적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방탄소년단이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알게 된 후 해당 정보가 공표되기도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인사이트YouTube 'BANGTANTV'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6월 14일 유튜브 채널 BANGTANTV'를 통해 데뷔 9년 만에 단체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튿날인 6월 15일 하이브의 주가는 전날 대비 24.87% 급락해 14만5000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조원이 증발했고 장중 한때 27.97%까지 떨어지며 하한가에 육박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금감원 특사경은 "이들은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알고 있는 상태로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1인 최대 1억 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르면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 등이 경영상 미공개정보를 알게 됐을 때 이를 악용해 미리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형사 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라면서 "회사는 관련 정보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