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1일(월)

공원서 담배 피우던 고교생들 훈계하던 50대 아재, 징역형 선고받았다 (+이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훈계를 한 5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춘천 시내에서 고등학생 B군과 C군을 대형견 목줄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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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군의 머리채를 잡아 벤치에 눕힌 뒤 대형견 목줄로 때렸으며 C군에게도 목과 가슴, 뒤통수를 목줄로 가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과 C군이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며 훈계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폭행을 말리는 20대 D씨도 목줄로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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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을 접한 많은 대중은 "목줄로 미성년자를 때리는 건 잘못된 행동이다",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부적절했다" 등의 반응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