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어제(26일) 30대 남성 승객이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어 9명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던 한 승객의 인터뷰가 전해졌다.
지난 26일 JTBC '뉴스룸'은 개문사고가 일어난 제주발 아시아나 항공기(OZ8124)에 초등학생들과 함께 탑승했던 유도부 코치 A씨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열린 비상문보다 네 칸 앞 좌석에 앉아있었다.
그는 "비상구가 갑자기 열리자 소리가 엄청 크게 나면서 뒤쪽으로 바람이 쑥 날리는 느낌이 들어 뒤로 돌아봤더니 비행기 문이 열린 걸 확인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소리를 질렀고 엄청 당황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비상구를 연 30대 남성이 내리겠다는 말을 했냐는 물음에 A씨는 "뒤쪽에서 어떤 상황이 잘 이루어지는지 몰랐는데 계속 나가려고 했다고 그런 말을 들었고, 그분이 나가려는 걸 승무원께서 잡으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짜 많은 분들이 가서 떨어지려고 하는 분을 잡아서 안쪽으로 계속 데리고 오려고 하는 엄청 위험한 분위기가 됐다"라고 덧붙였다.
JTBC '뉴스룸'
당시 비행기는 약 200m 상공에서 비행 중이었다.
비행기가 낮은 고도에서 수평을 유지하지 않았더라면 남성을 붙잡고 있던 다른 승객들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벨트를 풀면서 다 그쪽으로 이동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짜 작은 실수로 인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있었기에 위험했다"라고 전했다.
개문사고 이후 고통 호소하는 학생 이송하는 119구조대 / 뉴스1
한편 27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 B(33)씨를 긴급 체포해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B씨는 여기에 항공사의 피해도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