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1일(월)

산부인과서 '제왕절개' 수술한 당일 갑자기 사망한 39살 산모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아들을 출산한 산모가 몇 시간 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대전일보는 산모 박씨(39)가 제왕절개로 출산한 당일에 숨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30분쯤 아산의 A산부인과에 입원했고, 오전 9시 3분쯤 제왕절개로 아들을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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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후 과다출혈로 자궁을 적출한 박씨는 상태가 안정되자 오전 11시 15분쯤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남편과 의사소통도 하던 박씨는 이날 오후 8시 5분쯤 갑자기 고통을 호소했고 과호흡까지 발생했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했고, 박씨는 119구급차를 타고 천안의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오후 10시 12분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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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의 남편은 업무상 과실 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의료진 두 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남편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아이를 낳는 수술을 시행함에 산모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배해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사망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 피고소인들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 남편은 "아내를 잃은 슬픔과 이제 막 태어난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지 엄청난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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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중 한 명인 의사 이모씨는 "산모가 노산이고 태아 위치가 안 좋은 점 등을 감안해 제왕절개 수술에 의사를 1명 더 투입했다"며 "제왕절개 뒤 자궁수축과 지혈이 안돼 출혈이 발생했지만 자궁 적출로 과다출혈은 해결했다. 산모가 병실로 옮겨진 뒤에도 혈압 등 산모 상태를 계속 살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선을 다했지만 과호흡 뒤 산모 상태가 순식간에 안 좋아져 안타깝고 유족들에게 도의적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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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은 유족의 고소에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2일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 3주 정도 걸린다.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