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전주MBC News'
성기 묶고 있던 비닐봉지, 입소 한 달 만에 짓물린 종아리...요양원 측은 상태 고려해서 신경 썼다고 해명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한 요양원이 치매 환자 성기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기저귀를 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4일 전주MBC는 50대 남성 A씨가 군산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겪은 충격적인 일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체 장애에 치매까지 앓고 있어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남성이었다.
남성의 배우자인 B씨는 A씨가 요양원에서 방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YouTube '전주MBC News'
B씨가 요양원 측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 남편의 기저귀를 발견했을 때다.
그는 A씨가 소변을 누었을 시간인데도 누지 않아 이를 수상하게 여겼다. 이후 A씨의 기저귀를 확인한 B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기저귀 안에는 A씨 성기가 흰 물체에 둘러싸인 채 비닐봉지에 묶여있었다.
B씨는 "사람 대접, 그것만 부탁드린다고 했다"라며 "제가 바란 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관리도 그렇고, 기저귀 부분도 그렇고"라고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A씨는 입소 한 달 만에 종아리와 겨드랑이 등이 짓물려져 있었다.
B씨는 요양원 측에 항의했으나 요양원 측의 답변은 다소 황당했다. 요양원 측은 A씨 피부가 좋지 않은 걸 고려해 해당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B씨는 남편을 요양원에서 3개월 만에 데리고 나와야 했다.
현행법상 요양원 내 노인학대 처벌법 적용 기준은 만 65세다. 피부 손상·비닐봉지를 이용한 성기 묶음 등 학대 의혹이 있어도 B씨는 요양원을 상대로 강경하게 대응할 수 없다. 현재 A씨는 50대여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B씨는 경찰에 요양원을 신고했고, 경찰은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학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