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다며 넘어져 있는 지인의 얼굴을 밟아 부상을 입힌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7일 폭행 및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양천구의 한 당구장에서 지인 B씨와 최모씨와 함께 당구를 치던 중, 최씨가 술에 취해 B씨와 다투다 넘어지자 화가 나 발로 최씨의 얼굴을 밟아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으로 최씨는 외상성 뇌출혈과 우측 편마비가 왔고 응급 개두술 및 형종 제거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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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뇌출혈로 인한 기능 손상으로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우측 편마비를 넘어 사지마비 가능' 등의 진단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머리를 바닥에서 15㎝가량 들었는데, A씨가 이때 얼굴을 밟아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A씨는 최씨의 얼굴을 밟은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다. 폭행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폭행과 최씨의 부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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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당구장 업주가 '쿵'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과, B씨가 "발로 바닥에 넘어진 최씨의 머리를 A씨가 밟았다"고 말한 점을 종합해 A씨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구장에 머문 시간은 10분 가량의 짧은 시간"이라며 "폭행 직전 및 직후 상황은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최씨의 얼굴을 밟은 사실에 대해서만 유독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씨 가족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최씨의 가족은 "평생 반신마비 혹은 사지마비로 살아야 하는데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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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