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일대 모텔 등을 돌며 객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일대 모텔을 돌며 객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에 위치한 모텔 등 숙박업소 10곳 13개 객실 안에 직접 제작한 카메라 총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총 6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총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촬영한 영상을 휴대폰으로 내려받아 소지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서울, 부산, 대구 등의 숙박업소를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했다.
또 해당 불법 카메라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해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됐으며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경찰에 "다른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보고 싶어 촬영했다"면서 "영상 유포의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A씨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투숙객들의 신체 외에 A씨가 성매매를 시도하고 여성의 신체까지 촬영한 혐의를 추가해 함께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숙박업소에 위장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사회에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촬영물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