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1일(월)

욕하는 초등생 훈계한다고 멱살 잡아버린 '전과 19범' 해병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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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은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해명의 말을 전했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73)씨는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앞으론 죄를 짓지 않겠다"고 잘못을 뉘우쳤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그는 "해병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고 평소 봉사활동도 많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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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아이를 훈계하려는 취지였다"며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 변호인도 "피고인은 (아동 위협 사건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A씨의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지만 일부 부인하는 내용이 있어 추후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구하는 중이다.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해 아동은 '너무 무서웠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고, 부모도 A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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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공원에서 초등생 B(11)군의 멱살을 잡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있던 A씨는 친구들과 놀고 있던 B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고 훈계했고, B군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의 폭행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행동을 보였다.


전과 19범인 A씨는 평소 자신을 과시하려고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상태로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다. 그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