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9일(화)

형사 처벌 면제 받는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만 14→12세' 유력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나이가 낮춰질 전망이다.


30일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29)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 문제를 다뤘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공약이다.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연령 하한선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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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까지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또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원 2년 이내 송치' 처분이 최대다.


그러나 '촉법소년'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실제로 촉법소년이 만 12세로 하향 조정된다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도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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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17년 6,200여 명에서 지난해 8,400여 명으로 급증했다.


또한 14세 미만 전체 형사 미성년자 사건 가운데 '13세'의 범죄율이 70%를 훌쩍 넘어선다는 점이 고려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