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9일(화)

'영부인 옷값' 대통령기록물 지정 꼼수 막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된다

인사이트2020년 11월 '2020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개최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하고 있는 김정숙 여사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청와대가 최근 대통령 특수활동비 및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등 의전비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이 선고되기 전에 해당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공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난 29일 주간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납세자연맹은 내달 초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인사이트2021년 9월 국제백신연구소(IVI) 주관으로 열린 ‘제20차 연례 국제백신학 연수과정 개회식’에 영상을 통해 축사하는 김정숙 여사 / 뉴스1


이날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보공개 청구 사안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판단을 구하는 것이 불가한 사안이라는 법률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청구 시기는 빠르면 4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납세자연맹 측 법률대리인인 이용재 변호사는 "이전 정부 때도 특활비 관련 소송을 해봤지만 2심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다 해서 각하 판결이 난 적이 있다"면서 "실효성 측면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특별활동비 지출 내역, 김 여사의 의상 및 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의전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인사이트2020년 5월 엘케 뷔덴벤더 독일 대통령 부인과 전화 통화하는 김정숙 여사 / 뉴스1


하지만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2일 항소했다.


이를 두고 앞서 지난 28일 신평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개인 식비나 치약 대금도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럼에도 부인 김 여사의 과도한 사치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그 비용의 지출이 국가기밀이라며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 청와대 페이스북 


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 측의 주장을 물리치고 정보공개를 판결로 명했다. 그러나 다시 청와대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해 이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넣어 적어도 15년 간 비공개로 하려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 청와대 관련 모든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 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지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비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