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 서울경찰청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옛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김병찬(35)에 대한 재판이 열린 가운데 유족이 증인으로 나와 눈물로 호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 정진아 부장판사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김병찬의 스토킹으로 인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으며 김병찬은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 송치되는 김병찬 / 뉴스1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A씨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 아버지는 "사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라 단지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족들도 저 살인마에게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 산목숨이 아니다"라 말했다.
A씨의 어머니는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만 가슴에 묻히지도 않는다"며 "딸이 죽은 줄 모르고 중매가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멘다"고 호소했다.
이날도 A씨가 사준 신발을 신고 나왔다는 어머니는 "엄마, 아빠가 너무 슬퍼하면 딸이 좋은 곳에 가지 못할까 봐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한다"며 흐느끼기도 했다.
검찰 송치되는 김병찬 / 뉴스1
또한 A씨 부모는 김병찬에게 용서를 구하는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병찬은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눈을 감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4월 11일 김병찬에 대한 추가 기소건과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김병찬은 2020년 하반기부터 사건 직전까지 지속해서 A씨 집에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