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9일(화)

육아 휴직하고 돌아온 여직원이 6개월 만에 퇴사 통보해 '멘붕'온 회사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육아휴직 복귀 6개월 만에 퇴사하시네요"


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한 직장인이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동료가 6개월 만에 퇴사했다며 하소연을 늘어났다. 갑작스러운 퇴사에 업무 공백이 커져서다. 


그는 동료가 6개월을 다닌 후에 퇴사한 이유를 '육아휴직 지원금' 때문이라고 했다. 


육아 휴직 30일 이상을 받았을 때는 수급요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금여액의 100분의 25은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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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온라인에서만 겪어보던 일을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겪었다"라며 "중소기업은 그냥 인력 갈아 넣는 거라 (힘들다)"라고 하소연했다. 


한 대기업 사원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사 한 달 후에 임신 사실 밝히고 하루 4시간 단축근무하더니 출산 3개월 앞두고 출산 휴가 신청한 2년 계약직 직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육아 휴직 후 또 임신했며 출산 휴가 신청하고 이후 4시간씩 두 달 근무하다 또 육아 휴직 냈다. 2년 근무하는 동안 실제로 일한 기간은 3개월이 안된다"며 "월급 그대로에 연말 성과급, 퇴직금까지 다 받아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왜 임신한 여성분 채용을 거리는 지 알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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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육아 휴직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은 주로 남은 직장 동료가 분담해 해결하고 있다. 대체 인력 지원 제도가 있긴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단기간 동안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2019년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다녀온 른로자 10명 중 8명은 직장 생활을 이어가지만 다른 2명은 사표를 냈다. 


당해 1~5월까지 육아 휴직 후 퇴사한 인원은 1382명, 이중 96%가 3개월 이내에 직장을 그만뒀다. 6개월 내 퇴사까지 더하면 98%(1361명)에 달했다.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꼽혔다. 첫째는 육아 휴직 후 복귀한 다음 회사에서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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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업무를 담당하던 직장인 A씨는 직장 생활 20년 만에 아이가 생겨 육아휴직 후 복귀했는데 1년 동안 4개 부서를 전전해야 했다. 한 중소기업 팀장 B씨는 육아휴직 후 팀원으로 발령받았다. 


통계를 보면 육아휴직이 긴 근로자일수록 퇴사율이 높았다. 휴직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복귀가 수월하지 않고, 복귀한 후에도 은근한 차별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둘째는 육아휴직 기간을 '이직' 준비 기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다. 육아휴직을 쓰고 아예 돌아오지 않거나 퇴사 통보를 하고 경쟁 업체로 이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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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직원들의 고통이 가중돼 육아 휴직 후 복직한 여성들 또한 색안경을 끼고 보는 동료들 때문에 퇴사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육아 휴직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만큼 육아 휴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과 다른 동료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