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9일(화)

자가격리 중이던 의경들, 단체로 'PC방' 갔다가 들켜 '징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던 울산의 한 의경들이 격리 장소를 이탈해 PC방에 갔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지난 2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의경들은 지난 15일 저녁 자가격리 장소인 남구의 옛 지구대 건물에 있다가 무단으로 이탈했다.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의경은 총 4명이었고, 이들 모두 코로나19 확진자였다.


자가격리를 위한 건물에 마련된 개별 방에서 각자 생활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이들은 불시 점검 당시 아무도 방에 있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경찰이 전화하자 이들은 인근의 PC방에 있다고 이실직고했다.


곧바로 복귀명령을 받은 의경들은 이탈 20분 만에 격리 장소로 돌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돼 갑갑한 마음에 의경들이 이탈했던 것 같다. 하루 2회 불시 점검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