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9일(화)

확진자들 쏙 빼놓고 코로나 '미감염자' 직원에게만 보너스 주는 회사 대표님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30만 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주변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다거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례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쯤 잦아들지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어느 회사 대표가 파격적인 제안을 내걸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82쿡에는 "미감염자들에게 상여 지급한다고 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저희 대표님이 미감염자들에게 작지만 조금이라도 매달 상여금을 지급하신다더라"며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웹드라마 '좋좋소'


해당 회사 대표가 내건 '미감염자 상여금'은 이들이 나름대로 외식도 자제하고 열심히 자기 관리를 했다며 격려하는 차원이다. 


또 확진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몫까지 일하느라 고생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감염자들을 대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어느 회사 대표님의 의견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부럽다", "확진자들 자가격리 때문에 미감염자들 업무 늘어나고 힘들 수 있다", "자기관리 잘하고 못 하고는 대표가 얘기할 게 못 되지만, 대체근무에 관한 부분은 인정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일부 인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 '오케이 광자매'


일각에선 "상여금 때문에 경미한 증상이면 숨기는 직원도 생기겠다", "격려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 "상여금 받고 확진되면 다시 토해내야 하나" 등의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만9514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162만22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들은 7일간 입원 또는 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가격리자 애플리케이션(앱)이 폐지되면서 자가격리자 이탈은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