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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손님, 오늘 법정구속될 것 같으면 차 열쇠 맡기시고 인수할 분 전화번호 꼭 남겨주세요!"
대부분의 법원은 사건 당사자와 민원인, 법조인 등 방문객들로 인해 주차장까지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법원 앞에 유료 주차장이라도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한다는 민영 주차장이 등장했다.
민영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지닌 운전자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다름 아닌 사장님의 섬세한 배려(?) 덕분인 듯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법원 앞에서 운영 중인 한 민영 주차장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 주차장이 시선을 모은 이유는 다름 아닌 사장님이 손글씨로 꾹꾹 눌러쓴 안내문에 있다.
"손님, 오늘 법정구속될 것 같으면 24시간 주차비가 15만원 되니 주차장 사무실에 차 열쇠와 차인수할 분 전화번호 꼭 남겨주세요"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곧바로 '구치소'로 향하게 될 손님들의 주차비를 미리 우려한 사장님의 배려이자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어느 법원 앞 주차장 사장님의 안내문을 접한 누리꾼들은 "끌려가면 더 비싸다고", "주차장에 차 방치되면 사장님도 손해", "양심 있는 주차장 사장님" 등의 반응을 보이며 폭소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실제로 법원에 방문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구속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연락해 차량 처리를 부탁하지만, 대부분은 당황해서 며칠간 주차된 차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후문이다.
한편 법정구속이란 법정에서 구속되는 것을 뜻한다. 불구속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추가적인 범행의 정황이 있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