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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새나 기자 =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족발집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 A씨와 전 조리장 B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B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B씨 사건은 이날 변론이 종결되고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B씨는 무를 씻던 통에 발을 넣은 이유에 대해 "생각 없이 행동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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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고, 사장님께 너무 큰 피해를 드려서 속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이 무가 추가 세척과 조리를 거쳐 (손님들에게 나간다.) 직접적인 공중 위생에 직격타를 날린 것은 아닌 점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무를 닦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등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무를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함께 출석한 A씨는 족발집을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냉동육을 냉장상태로 보관했다는 일부 혐의에 대해선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19일 추가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7월 현장점검 끝에 비위생적인 무 세척, 유통기한 경과 원료 판매 목적 보관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