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9일(화)

지난해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474명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 아이들을 뜻한다.


2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 제출받은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총 2만 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만 12세 7,388명, 만 11세 3,387명, 만 10세 2,413명 순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 2,99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1만 199명으로 뒤를 이었다. 강간 및 추행은 1,913명, 강도는 47명, 살인은 9명이었다.


살인 및 강도 범죄에서도 만 13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만 13세는 살인 6명·강도 43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만 12세 살인 2명·강도 4명, 만 11세는 살인 1명·강도 0명, 만 10세 살인 및 강도 0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으로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흉포화하고 있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조정하고, 범죄를 저질러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벌로 다스리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넷플릭스 '소년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