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PC방 여알바생의 치마 밑에 휴대폰을 넣어 몰래 속옷을 불법촬영한 1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검거 당시 10대는 "알바생을 짝사랑해서 그런 것"이라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구 한 PC방에서 여성 알바생 A(22세)씨를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 B(18세)군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앞서 지난 1월 12일 A씨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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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군의 휴대폰 사진첩에는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이중 A씨의 속옷을 촬영한 사진들은 약 20여 장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검거되기 2주 전부터 A씨가 일하는 PC방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B군은 A씨가 몸을 숙이거나 뒤돌아 있을 때만을 포착해 물건 등을 일부러 떨어트렸다. 이후 이를 줍는 척 치마 속에 휴대폰을 넣어 몰래 촬영했다.
약 2주에 거쳐 범행을 저지른 B군은 A씨의 동료 알바생에게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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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자꾸 누가 날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군을 수상히 여긴 동료가 불법 촬영하는 순간을 캐치해 휴대폰을 빼앗았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B군은 "A씨를 좋아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