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9일(화)

호텔 주차장서 '노상방뇨' 하는 거 보고 달려온 관리인에게 니킥 날린 40대 여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서울 한 호텔 관리인이 노상방뇨를 한 일행에게 청소비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니킥' 폭행이었다.


24일 법원은 지난 17일 호텔 관리인과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괴한 40대 여성 A씨에게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2020년 10월 3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호텔 주차장에서 A씨의 지인 B씨가 몰래 노상방뇨를 시도했다.


이를 목격한 호텔 관리인은 곧장 B씨에게 다가갔다. 관리인은 B씨에게 항의를 하며 청소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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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에 있던 A씨는 이를 보고 B씨에게 합류했고 관리인을 손으로 수차례 밀며 화를 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관리인의 다리를 이른바 '니킥'으로 수차례 타격했다. 또 주먹으로 관리인의 얼굴과 몸통도 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경찰관에게 "뭐하러 왔냐"고 소리쳤다. 그러고는 당시 신고 있던 뾰족한 하이힐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A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되는 과정에서는 경찰차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며 차량을 파손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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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호텔 관리인은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고 경찰차는 110만 원 상당의 수리 비용이  나오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라며 "공용물건손상의 피해가 경미하다고도 볼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이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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