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애견 동호회에서 만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함께 키우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졌다.
23일 법원은 반려견을 고층에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조산 문제로 마찰이 발생했다.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평소 반려견을 각별히 아끼는 남편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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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조산을 한 차례 겪었다. 이에 A씨는 조산 원인을 반려견이라 생각해 이날 밤 남편 B씨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돌아온 남편 B씨의 대답은 황당했다. 오히려 아내 A씨에게 이혼을 통보를 한 것이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남편이 담배를 피우려고 집 밖으로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남편이 평소 아끼던 반려견을 베란다 창밖으로 던졌다.
추락한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아내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 죄질이 나쁘고,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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