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목줄 없이 산책하던 개에게 물어 뜯긴 8세 아이...60대 견주 입건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목줄 없이 산책하던 개가 8세 아이를 무는 사고가 발생해 견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자신의 반려견을 목줄 없이 산책 시키다 아이를 물리게 한 60대 여성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께 관악구 봉천동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섰다. A씨는 반려견의 목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인근 놀이터로 향했다.


A씨의 이러한 안일한 행동은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다. 놀이터 인근을 지나가던 8세 아이를 향해 A씨의 반려견이 달려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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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나의 순간이었다. 아이는 꼼짝없이 등과 다리, 엉덩이 등 신체의 여러 부위를 물어 뜯겼다.


상처를 입은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경과를 지켜본 후 피의자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반려견 보유 인구가 최대 1,500만 명까지 증가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법령인 동물보호법에서는 견주에게 목줄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입마개 착용은 견종에 따라 강제되고 있어 입마개 착용 대상이 아닌 반려견은 오로지 견주의 역량으로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반려견을 통제하기 버거워 보이는 견주를 마주치는 시민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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