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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김정숙 여사의 특활비 비공개를 두고 연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이전 비용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일부 국민청원은 청원 요건 위배를 이유로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됐다.
다만 어떤 면에서 요건을 위배했는지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올라온 "청와대는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씨 옷값 등 의전 비용 가격을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현재 1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었다.
청원인은 "대통령 부인의 옷 구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 근간이며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옷의 브랜드와 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인터넷상에 이미 올라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 필요하며 고가 브랜드일 경우의 구매처와 구매가격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할 때 대통령의 부인이 고가의 옷값과 의전 비용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라며 "언젠가는 밝혀질 진실을 가리지 마시고 당당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 및 해명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2018년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 측에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청와대 측이 기밀 유지 및 국익 또는 사생활 침해를 들어 정보 비공개를 결정하자 다음 해인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1심에서 청와대 특활비 지출결의서 및 운영지침, 그리고 김 여사의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제는 항소심 재판 기간 중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모든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돼 대통령은 해당 자료 및 여타 기록물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어,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남을 확률이 높다.